목 차각하: 형식적 요건 미충족기각: 내용상 타당성 부족인용: 청구 수용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요약각하: 형식적 요건 미충족각하는 "아래로 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재판을 청구할 때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요청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각하입니다.예를 들어 소송 제기 기간을 놓쳤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후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각: 내용상 타당성 부족기각은 "내버리고 물리친다"는 뜻입니다.원고의 청구를 검토했지만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적 근거가 약한 경우입니다.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상 타당성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