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월 24일에 결정이 났는데 재판관 8명 중에 5명이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기각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소추 이유와 헌재의 판단
1. 비상계엄 관련 의혹
▷ 헌재의 판단: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에야 계획을 알게 되었고 계엄 선포를 적극 지지하거나 정당화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 헌재의 판단: 일부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파면 사유로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3. 대통령 가족 수사 관련 이슈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의 영향
이번 결정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참고는 되겠지만 총리와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국민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 각하뜻 인용뜻 기각 뜻
목 차각하: 형식적 요건 미충족기각: 내용상 타당성 부족인용: 청구 수용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요약각하: 형식적 요건 미충족각하는 "아래로 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재판을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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