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
구속 취소 청구 과정에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1월 25일 자정에 만료되었다고 주장했고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기소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정 구속기간 내에 기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3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석방된 후 재판 진행 상황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중 재판이라 윤 대통령 쪽에서 탄핵심판을 멈춰달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 형사재판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취소가 바람직하다 판단해 윤 대통령은 석방되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2.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선고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월 10에서 14일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금요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력 탄핵 때도 금요일에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는지와 위반했다면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 한 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 출석 여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기일 출석은 대통령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으로 법원 내부의 정치적 분위기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