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경유차 주인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내는 돈입니다. 정부에서 이 돈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과 대상 및 납부 기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경유차 소유자 대상입니다.
제작 당시 배출가스 기준 유로 4 이하의 경유 자동차에 고지가 됩니다. (유로 5나 6, 그리고 친환경 저공해차량은 제외)
납부기간
매년 두 차례 부과됩니다.
구분 | 부과 기준 | 부과 시기 | 납부 기간 |
상반기 | 전년 7월1일~12월31일 까지 소유분 | 매년 3월 | 3월 16일 ~ 31일까지 |
하반기 | 금년 1월1일 ~ 6월 말일 까지 소유분 | 매년 9월 | 9월 16일 ~ 30일까지 |
납부 방법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납부 방법 확인해 보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방식

자동차 배기량별,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되는 계산 방식은 대당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통상 20,250원] x 부과금산정지수 ) x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x 차령계수(차량노후정도) x 지역계수(행정구역별)입니다.
※ (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기준부과금액은 통상 20,250원입니다.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실질적인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수입니다.(매년 전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 후 고시합니다 [환경부 고시])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감면 혜택
1. 1월 일시납부 시 연간 부담금의 10% 감면
2. 3월 일시납부 시 상반기분의 10% 감면(금년 1월~6월분 금액이며 납부기간은 9월)
면제 대상
1.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차량
2. 전시용 차량
3. 매연이 거의 안 나오는 친환경 차량
4.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 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의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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