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지급 금액 및 실업 인정 기간

youngstory01 2025. 3. 10. 17:34
반응형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인정 기간

- 2025년 기준금액 상한금액은 일 66,000원, 하한금액은 일 64,192원입니다.

월 최소지급액은 1,925,760원입니다.

-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90일미만 90일~180일 180일~270일 270일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2025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0,030원)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반복 수급자 감액: 실업급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 중 정당한 사유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 자발적 이직 중 정당한 사유 : 임금 관련 문제,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문제, 기타 사유 등. 

- 연령 제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특별 대상자 : 초단시간 근로자(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예술인(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프리랜서(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자영업자(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온라인 신청방법

 

 

1.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워크넷(http://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약 1시간 소요되며,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이직확인서 등)를 업로드합니다.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4.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약 2주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 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후 정기적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실업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1.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등)를 지참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 구직등록 및 상담
현장에서 구직등록을 진행하거나 이미 워크넷에서 등록한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자격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실업급여 관련 교육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결과 확인 및 지급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승인되면 지급 일정이 안내됩니다. 정기적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실업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신분증, 구직활동 증명 자료(구직등록 및 활동 계획서)
★주의 사항★
온라인 신청이 편리해 많이 이용 중인데 서류 누락 시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상황인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