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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정리. 국내 주식 세금? 납부 기준? 쉽게 알아보기

youngstory01 2025. 3. 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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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금육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룹별 기본공제 한도(1그룹, 2그룹)

 

금융투자소득은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뉩니다.

▷ 1그룹

- 기본 공제 : 연간 5,000만 원

- 주요 대상 :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양도소득, K-OTC 중소기업/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국내 공모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내 주식형 ETF 포함), 완전모회사 설립을 위한 장외 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입니다.

▷ 2그룹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

- 주요 대상 : 1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금융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상장주식의 장외거래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 해외주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특징

 

1. 그룹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상장주식 양도소득 5,000만 원, K-OTC  손실이 1,000만 원인 경우 1그룹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 원 - 1,000만 원 = 4,000만 원입니다.

2. 그룹 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 두 그룹 모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엔 그룹 간 합산이 불필요합니다.

※ 한 그룹은 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그룹은 손실인 경우 그룹 간 소득을 합산하여 이월결손금 및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은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을 때 발생하는 금융투자결손금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2025년부터 적용하며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이월 가능합니다.

※ 1그룹 소득에서 우선공제되며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됩니다.

4. 세율

※ 3억 원 이하: 20% (실질 세율 22%)
※ 3억 원 초과: 25% (실질 세율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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