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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들은 3월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전자 신고 후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적이 없거나 적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과 기한, 주의사항 등을 꼭 확인해 보세요.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인은 모든 법인의 신고기한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예시>
12월 결산 법인 | 다음 연도 3월 말일 |
1월 결산 법인 | 당해 연도 4월 말일 |
2월 결산 법인 | 당해 연도 5월 말일 |
신고 절차
※ 홈택스 세금 신고 전 준비할 것들.
- 법인세 신고서 작성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서 설치해야 합니다.(홈택스 자료실)
- 설치한 프로그램에 신고할 법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이때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으로 선택하는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합니다.
-모든 필요한 서식을 작성한 후 확장자가 '. 01'인 신고서 파일을 생성합니다.
홈택스 법인세 신고하기
-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 표준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입력
- 세액 조정 후 신고서 제출
- 납부세액 확인 및 전자납부 진행
제출 서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납부 방법
- 3월 31일까지 납부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6월 2일까지 납부 가능
법인세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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