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본인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재혼한 배우자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부모님, 배우자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배우자의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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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 금액, 소득 기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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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숙련된 고령 인력 활용과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돕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win-win 제도입니다.
제도의 배경과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숙련된 고령 인력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대응
- 숙련된 고령 인력의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
- 고령자 일자리 안정성 확보
- 세대 간 기술 전수 촉진
지원 대상
- 정년을 지난 근로자(60세 이상)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정년제도를 명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지원 내용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2025.02.03 기준)
신청 자격 상세 요건
정년제도 운영 조건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년제도 명시
-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설정
- 계속고용제도 도입 명문화
근로자 자격 요건
- 정년 도달 시점의 재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계속고용 이후에도 기존과 유사한 업무 수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 신청기간 : 분기별
- 필요 서류 제출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주의 사항
주의해야 할 점
- 단기 계약직, 일용직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정부 지원금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제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정년 후 임금이 변경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단, 과도한 임금 삭감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